보람이주공사

담당 회계사 & UHY 회계법인

MM2H 비자발급 후 10개월 되었는데 장사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치금의 일부를 빼 쓸 수 있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보람이주공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18-08-14 17:18

본문

아닙니다. 예치금 인출은 학자금, 주택의 구입, 의료비, 주식투자 등 4가지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만 관광부의 승인레터와 함께 은행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