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2H 비자발급 후 10개월 되었는데 장사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치금의 일부를 빼 쓸 수 있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람이주공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18-08-14 17:18본문
아닙니다. 예치금 인출은 학자금, 주택의 구입, 의료비, 주식투자 등 4가지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만 관광부의 승인레터와 함께 은행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MMSH비자 취득 후 현지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을 하고 싶어하면 워크퍼밋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18.08.14
- 다음글MM2H는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예치해야 합니까? 18.08.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