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는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외국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현지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여 투자한 회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해당기업이 소재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직원이나 관련 업종의 충분한 경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이 가능한 비자를 말합니다.
E2 employee 비자의 자격요건
해당분야에서 전문가인 사람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입증된 사람
전문 기술직 직원
미국내 동등한 능력을 지닌 노동력이 없어야 하며 미국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지원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 내용이 비자 발급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