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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특기자 취업이민

개요

summary

  • EB-1 특기자이민은 과학, 예술, 교육, 경제 또는 체육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탁월한 능력 소유자[EB-1(A)],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EB-1(B)],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EB-1(C)] 이렇게 세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집니다.
  • 국내외적으로 전문분야에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으로 미국 취업이민비자 4만개의 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EB-1의 가장 큰 장점은 미노동부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단계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단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EB-1(B)]과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EB-1(C)]는 노동허가 단계는 필요 없으나 고용주는 필요합니다.

01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EB-1(A)]
Extraordinary Ability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며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고 인정받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 자격요건

  • 아래의 내용 중 3가지 이상의 능력을 입증하면 승인을 받게 됩니다.

  •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라는 근거
  • 주요 매체, 출판사 또는 주요 언론에 발표된 연구 실적, 업적, 본인에 대해 취재한 잡지나 신문의 기사 등
  • 해당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심사한 경력 또는 관련분야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 입증 서류
  • 자신이 속한 분야에 중요한 공헌이나 역할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저서, 논문, 학문적 기사의 저술
  • 발표회 참여 또는 자신의 작품이 주요한 전시회나 박람회에 전시되었거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자료
  • 관련 협회나 조직에 주요 역할을 한 경력, 유명 단체에서 주연급의 역할을 공연했다는 증거
  • 관련 분야 타 전문가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 본인의 지식/능력으로 연구/학업/사업/공연예술을 성공시킨 증거

02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EB-1(B)]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s

  •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연구자
  • 자격요건

  •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수상경력
  • 해당 분야의 단체, 협회 회원 증명 서류
  • 학술 논문(전문지, 발행물, 학술지 등), 연구실적이나 논문 등이 제3자에 의해 자주 인용되는 경우
  • 해당 분야에 협회,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 심사나 평가에 대한 위촉 증명서류
  • 분야별 인사를 통한 추천서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여 증명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지도 경험
  • 프로젝트, 연구, 특허 등 주요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3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EB-1(C)]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지사의 경영 간부 및 매니저
  • 자격요건

  • 제3국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했던 회사가 미국 내에 있는 회사와 같은 회사이거나 지사 또는 연관회사이며 신청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가 반드시 임원 또는 매니저로 일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해야 함
  • 미국 내의 회사가 1년 이상 운영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