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특기자이민은 과학, 예술, 교육, 경제 또는 체육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탁월한 능력 소유자[EB-1(A)],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EB-1(B)],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EB-1(C)] 이렇게 세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집니다.
국내외적으로 전문분야에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으로 미국 취업이민비자 4만개의 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EB-1의 가장 큰 장점은 미노동부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단계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단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EB-1(B)]과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EB-1(C)]는 노동허가 단계는 필요 없으나 고용주는 필요합니다.
01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EB-1(A)]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며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고
인정받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자격요건
아래의 내용 중 3가지 이상의 능력을 입증하면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라는 근거
주요 매체, 출판사 또는 주요 언론에 발표된 연구 실적, 업적, 본인에 대해 취재한 잡지나 신문의 기사 등
해당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심사한 경력 또는 관련분야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 입증 서류
자신이 속한 분야에 중요한 공헌이나 역할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저서, 논문, 학문적 기사의 저술
발표회 참여 또는 자신의 작품이 주요한 전시회나 박람회에 전시되었거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자료
관련 협회나 조직에 주요 역할을 한 경력, 유명 단체에서 주연급의 역할을 공연했다는 증거
관련 분야 타 전문가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본인의 지식/능력으로 연구/학업/사업/공연예술을 성공시킨 증거
02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EB-1(B)]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s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연구자
자격요건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수상경력
해당 분야의 단체, 협회 회원 증명 서류
학술 논문(전문지, 발행물, 학술지 등), 연구실적이나 논문 등이 제3자에 의해 자주 인용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협회,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 심사나 평가에 대한 위촉 증명서류
분야별 인사를 통한 추천서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여 증명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지도 경험
프로젝트, 연구, 특허 등 주요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3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EB-1(C)]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지사의 경영 간부 및 매니저
자격요건
제3국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했던 회사가 미국 내에 있는 회사와 같은 회사이거나 지사 또는
연관회사이며 신청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