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immigrant
천혜의 자연환경 캐나다 보람이주와 함께 좀 더 행복하고 가치있는 삶을 준비하세요
summary
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의 지원조건에 해당되어 EXPRESS ENTRY POOL에 등록되고, 추가로 JOB BANK에 구직 등록을 하면 새로운 종합 랭킹시스템에 의해 지원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민국의 정기적인 선발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상위랭킹 지원자들은 ITA라는 INVITATION LETTER를 받게 되고, 이 LETTER를 받은 지원자만이 90일 이내에 연방 전문인력이민이나 경험이민 (본인에게 해당되는)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전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 직종에 해당되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NOC 레벨 O,A,B 직종에서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의 연속적인 유급경력
CLB 레벨 7이상의 언어능력
전문대 이상의 학력
동반하는 가족 수에 따른 최소한의 정착자금
심사항목 점수 100점(만점)중 67점 이상일 것
Number of Family Members | Funds Required (in Canadian dollars) |
---|---|
1 | $12,300 |
2 | $15,312 |
3 | $18,825 |
4 | $22,856 |
5 | $25,923 |
6 | $29,236 |
7 | $32,550 |
For each additional family member | $3,314 |
심사 항목 | 최대점수 |
---|---|
English and/or French skills | 28 |
Education | 25 |
Experience | 15 |
Age | 12 |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 10 |
Adaptability | 10 |
Total | 100 |
Pass mark: 67 점 |
1) Englsh/French Skills : 제 1언어최대 24점 + 제 2언어 4점
제1언어 | 점수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Reading | |
CLB level 9 또는 이상 | 6 | 6 | 6 | 6 |
CLB level 8 | 5 | 5 | 5 | 5 |
CLB level 7 | 4 | 4 | 4 | 4 |
CLB level 7 이하 | 신청불가능 |
제2언어 | 점수 |
---|---|
시험 네 항목에서 모두 최소한 CLB level5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 4 |
한 항목이라도 CLB4 또는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 | 0 |
2) 학력(Education) : 최대 25점(아래 점수는 캐나다 학력인증 결과를 토대로 부여됩니다.)
항목 | 점수 |
---|---|
박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 25 |
- 석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또는 - 대학 수준의 Entry-to-practice professional degree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해당 직종이 아래 해당될 때 - NOC 2011 Skill Level A, 이고 - licensed by a provincial regulatory body Note : 이 학위 프로그램은 다음의 분야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라야 한다 : Medicine, Veterinary Medicine, Dentistry, Podiatry, Optometry, Law, Chiropractic Medicine, or Pharmacy |
23 |
두 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s or diplomas or equal(이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3년제 이상의 과정이라야 한다) | 22 |
3년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 | 21 |
2년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 | 19 |
1년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 | 15 |
고등학교 졸업이상 | 5 |
3) 경력(Experience) : 최대 15점
경력 | 점수(최대 15점) |
---|---|
1년 | 9 |
2~3년 | 11 |
4~5년 | 13 |
6년 이상 | 15 |
4) 나이(Age) : 최대 12점(CIO에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나이 | 점수(최대 12점) |
---|---|
Under 18 | 0 |
18~35 | 12 |
36 | 11 |
37 | 10 |
38 | 9 |
39 | 8 |
40 | 7 |
41 | 6 |
42 | 5 |
43 | 4 |
44 | 3 |
45 | 2 |
46 | 1 |
47 and older | 0 |
5) 고용(Arranged Employment) : 최대 10점
(Valid job offer는 seasonal work이 아닌, full-time, permanent job offer라야 하고,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된 직종으로 받은 것이라야 한다.)
IF | AND | 점수(최대 10점) |
---|---|---|
현재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
취업비자가 이민신청을 하는 시기에도 또 영주권을 비자가 발급 될 때 에도 유효한 상태여야한다. (또는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때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상태여야한다.) 그리고 CIC로부터 Positive LMIA를 근거로 발급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한다. (이민신청시 LMIA 첨부) 그리고 신청인은 취업비자에 명시된 Permanent Job Offer를 준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한다. |
10 |
아래의 조건에 의해 LMIA가 면제된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NAFTA와 간은 국제 협약에 의해 LMIA가 면제되는 경우 또는 - 연방-주정부 협약에 의해 LMIA가 면제되는 경우 |
취업비자가 이민 신청을 하는 시기에도 또 영주권 비자가 발급 될 때에도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 (또는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때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고용주가 신청인이 SKILLED WORKER로 영주권 승인이 될 때에도 유효한 permanent job offer를 주었어야 한다. |
10 |
신청인이 현재 - 취업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또는 -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캐나다에서 일을 할 계획이 없고. 또는 신청인이 현재 permanent job offer를 준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를 위해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신청인이 현재 캐나다에서 LMIA가 면제되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면제가 국제협약이나 연방-주정부 협약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
고용주는 신청인이 SKILLED WORKER로 영주권 승인이 될 때에도 유효한 permanent job offer를 주었어야 하고 그리고 고용주는 Positive LMIA를 갖고 있어야 한다. | 10 |
6) 적응력(Adaptabillity) : 최대 10점
항목 | 점수 |
---|---|
배우자의 언어능력: 배우자가 영어나 불어에서 CLB 4Level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언어능력은 이민국 지정시험성적으로 증명해야 함. (IELTS, TEF 등) (IELTS: L 4.5 / R 3.5 / W 4.0 / S 4.0 이상) |
5 |
주신청자의 캐나다 유학 경력: 2년 이상과정의 FULL-TIME SECONDARY OR POST-SECONDARY 교육과정을 캐나다에서 마친 경우, Full-time study: 주당 15시간 이상의 교육이며 good academic standing 상태였어야 함. |
5 |
배우자의 캐나다 유학 경력: 배우자가 2년 이상과정의 FULL-TIME SECONDARY OR POST-SECONDARY 교육과정을 캐나다에서 마친 경우 , Full-time study: 주당 15시간 이상의 교육이며 good academic standing 상태였어야 함 |
5 |
주신청자의 과거 캐나다 경력: 1년 이상 FULL-TIME 경력이 캐나다에서 있는 경우, 단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된 직종 경력이라야 하고, 합법적인 허가를 갖고 일을 한 경우라야 함 |
10 |
배우자의 과거 캐나다 경력: 캐나다에서 최소한 1년 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full-time 으로 일한 경우 | 5 |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본 항에 해당되는 경우 5점을 받을 수 있다. | 5 |
주신청자나 배우자가 캐나다에 아래에 해당되는 관계의 친척이 있는 경우 - parent, - grandparent, - child, - grandchild, - child of a parent (sibling), - child of a grandparent (aunt or uncle), or - grandchild of a parent (niece or nephew), who is living in Canada, 18 years or older and a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
5 |
주 신청자 | C$550 |
---|---|
배우자 | C$550 |
22세 미만 동반자녀 | C$150 |
캐나다의 전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 직종에 해당되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퀘백 이외의 지역에 정착할 계획
영어 혹은 불어 사용능력
최소 1년 이상의 full time job offer가 있거나 주정부가 발급한 자격 인증서
최근 5년간 최소 2년 이상의 full time 근무 경력
최소한의 언어능력 CLB 5 (English) or NCLC 5 (French) for speaking and listening, and CLB 4 (English) or NCLC 4 (French) for reading and writing.
이 직군에 신청이 가능한 직업 군은 기술자, 기사, 농업관련 관리인, 석유시추 관련, 벌목, 산림, 중장비, 주방장, 요리사, 정육점, 제빵사, 전기, 건설, 목공, 기계설비, 통신, 배관, 플라스틱 관련기술자, 항공, 석유가스 관련 기술직 등을 들 수 있다.
캐나다에서 Full-time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청자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퀘벡주 외의 지역에 정착할 예정이라야 한다.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2개월 이상의 skilled worker로 full-time 또는 full-time에 상응하는 part-time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경력을 취득했어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소 2년 이상의 full time 근무 경력
직종별로 요구되는 언어능력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full-time student 기간 중에 취득한 경력 (co-op, off-campus work permit 등으로)이나 자영업자로서의 경력은 CEC 신청 시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자의 경력이 NOC 의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에 속한다면, 신청자는 IELTS 또는 CELPIP(영어)/TEF (불어) 시험의 네 섹션에서 모두 7 Level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함.
신청자의 경력이 Skill Level B에 속한다면, 신청자는 IELTS 또는 CELPIP(영어)/TEF(불어) 시험의 네 섹션에서 모두 5 Level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함.
CLB Level |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9또는 이상 | 7.0~9.0 | 8.0~9.0 | 7.0~9.0 | 7.0~9.0 |
8 | 6.5 | 7.5 | 6.5 | 6.5 |
7(Skill Level O,A) | 6.0 | 6.0 | 6.0 | 6.0 |
6 | 5.5 | 5.5 | 5.0 | 5.5 |
5(Skill Level B) | 5.0 | 5.0 | 4.0 | 5.0 |
4 | 4.0 | 4.5 | 3.5 | 4.0 |
캐나다 직업 분류도 NOC의 Skill type 0, Level A, 또는 B 그룹에 속한 경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