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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토) 오전 11시 - 미국, 캐나다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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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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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숙련취업이민
개요
수속절차
개요
summary
숙련공 취업이민은 미국 취업이민의 3순위(EB-3)에 해당하는 이민으로 숙련직(Skilled Worker), 전문직(Professional Worker)로 구분되며, 2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내의 고용주(Sponsor)로부터 같은 직종의 고용을 제공받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 이민이다
신청가능한 숙련공 직종
간호조무사, 경리, 회계, 컴퓨터프로그래머, 제빵사, 자동차정비, 요리사, 목공, 제단사, 도금기술자, 가발기술자, 페인트공, 다이아몬드세공사, 장신구세공사, 인쇄공 등
기타 직종도 이력서를 주시면 EB-3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EB-3 숙련 취업이민 특징
비교적 짧은 수속기간
미국 취업이민은 Quota가 정해져 있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민수속이 지연됩니다. 전체 140,000명 중에 28.6% 할당을 받은 숙련공은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비해 수속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2년 이상의 경력 필요
숙련공은 숙련된 기술자의 취업을 전체로 함으로, 적어도 2년 이상의 해당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취업요건에 맞는 경력이 중요하며, 신청자의 경력에 맞는 고용주 확보를 도와드립니다.
수속절차
procedure
1. 취업이민신청 계약체결
2. 고용회사 고용확인
3. 연방노동청에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신청
4. 이민국 (USCIS)에 이민신청(I-140)
5. 이민승인 및 이민승인서 발급(I-140)
6. NVC(National Visa Center) 미국 국립비자센터 서류진행 (DS-260 및 비자서류)
7. 서울 미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8. 출국 및 미국입국
9. 영주권(그린카드) 및 사회보장카드(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