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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ummary

  • 2000년 10월 B.C 주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B.C 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의도와 사업능력을 갖춘 분으로 B.C 주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제정된 Program으로서, 주정부 승인서를 발급하여 연방으로부터 영주권을 획득하는 사업이민 프로그램

01BC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 자격조건

자산증명 CDN $600,000 이상 순자산 증명 (부동산, 동산 포함)
경력사항 3년 이상 사업경력, 4년 이상 매니저 경력 또는 1년 이상 사업경력 + 2년 이상 매니저 경력
평가항목 2년 이상의 전문학력, 지난 5년 중 3년 이상의 100% 지분의 사업경력, 언어능력, 캐나다 내 경력 등의 평가 항목
의무사항 주거지 기준 100km 이내 사업 운영 및 20개월 중 15개월 이상 BC주 거주 증명
사업조건 33.3% 이상의 지분소유 ( CDN $1,000,000 이상 투자일 경우 33.3% 미만 지분 소유 가능)
투자조건 최소 CDN $200,000 이상 투자 및 영주권자 1명 이상 고용창출
특이사항 Key Staff 고용 투자
최소 CDN $400,000 이상 투자 및 영주권자 3명 이상 고용창출
Key Staff 자격 조건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신청자 사업장의 senior 매니저 수행 경력, 2년 이상의 전문학력 및 NOC O, A 직군 자격 증명
부적격 사업분야 B&B, 취미농장, 재택사업, 대부업, 환전, 현금인출기, 전당포, 재활용, 자동세탁사업, 세차장, 중고재활용, 부동산중개, 보험중개, 향락사업 및 지역포화사업(편의점, DVD대여, 주유소, 개인세탁, 태닝)

02평가항목

항목 최대점수
개인능력 경력 20
지분 4
순자산 12
투자금액 20
고용창출 20
사업지역 12
적응력 32
개인능력 총점 120
사업분야 사업 가능성 30
기술이전 가능성 20
경제적 이익 30
사업분야 총점 80
총점 200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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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BC 사업이민 수속절차

  • 1. 보람이주공사와 전문상담

    BC 주정부 사업이민 자격조건에 신청가능 여부, 주정부이민의 특성상 거주의지 증명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1차 사업계획서 제출
  • 3. 2차 사업계획서와 주정부 이민신청서 제출
  • 4. 인터뷰 요청 및 주정부 승인서 ‘Letter of Support’ 발급
  • 5. 취업비자 발급 및 캐나다 정착(가족모두 동반비자 발급)
  • 6. 일반조건(Regular Option)으로 사업투자 진행 및 조건해지
  • 7. BC주정부 승인서(BC PNP) 발급
  • 8. 캐나다의 중앙접수처(CIO)에 서류접수 승인 후 연방이민국 서류이관

    2011년 12월 1일부로 캐나다 내CIO에 영주권신청서류를 제출. CIO에서 1차 서류심사 후, 서울 캐나다 연방대사관에 서류이관.

  • 9. 신체검사

    신청자 및 모든 동반 가족은 지정병원에서 이민을 위한 신체검사 진행

  • 10. 영주권 -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COPR)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