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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고학력자 취업이민

개요

summary

  • 취업이민 2순위는 연간 40,000개의 쿼터가 할당 되어 있으며, 고용주의 Job Offer(고용제의)가 있어야하고 미노동성으로 부터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아야합니다.(NIW는 예외)

고학력 취업이민(Advanced Degree)

  •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 5년 이상의 경력

노동허가 면제제도

  • NIW(National Interest Waiver)

탁월한 능력 소유자(Exceptional Ability)

  • 과학, 예술, 사업분야 등에서 탁월한 능력 소유자

고학력자 취업이민

Advanced Degree

  • 고학력 취업이민은 신청자격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로 전공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입니다. 해당 직종은 '특정 전공분야의 대학 졸업장이 그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종'이라고 판단되는 직종으로 의사, 법조인, 마케팅, IT, 재무, 행정, 토목, 음악, 미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B-2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내 고용주가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신청자에게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 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야 합니다.

01신청자의 자격조건

  •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전공분야의 발전적인 업무경험

    담당 업무가 전문직이어야 할 것

02고용주 자격조건

  • 고용주는 신청자의 직책에 해당하는 평균임금(Prevailing Wage)를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여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때 고용주는 수속과정에서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며,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03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을 제시하는 방법

Check 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 보고 상 고용주 회사의 순이익이 영주권을 받는 외국인의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음을 증명합니다.
2. 세금 보고 상 고용주 회사의 순자산이 영주권을 받는 외국인의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음을 증명합니다.
3. 현재 외국인이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 회사에서 합법적인 신문 (예 : H-1B Visa)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현재 받고있는 급여가 앞으로 영주권이 발급된 후에 받을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음을 증명합니다.

탁월한 능력 소유자

Exceptional Ability

  • 과학, 예술, 사업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특출한 능력이라 함은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내에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특출한 능력 소유자의 자격조건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01자격조건

다음의 자격 조건 중 3가지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해당분야의 전문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면허증 및 자격

    고소득 증명

    해당분야의 공인된 국내외 단체 회원

    해당분야의 기여한 업적 및 공헌을 입증하는 증거

    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

    기타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