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immigrant
summary
Advanced Degree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전공분야의 발전적인 업무경험
담당 업무가 전문직이어야 할 것
고용주는 신청자의 직책에 해당하는 평균임금(Prevailing Wage)를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여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때 고용주는 수속과정에서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며,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1. 세금 보고 상 고용주 회사의 순이익이 영주권을 받는 외국인의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음을 증명합니다.
2. 세금 보고 상 고용주 회사의 순자산이 영주권을 받는 외국인의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음을 증명합니다.
3. 현재 외국인이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 회사에서 합법적인 신문 (예 : H-1B Visa)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현재 받고있는 급여가 앞으로 영주권이 발급된 후에 받을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음을 증명합니다.
Exceptional Ability
다음의 자격 조건 중 3가지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해당분야의 전문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면허증 및 자격
고소득 증명
해당분야의 공인된 국내외 단체 회원
해당분야의 기여한 업적 및 공헌을 입증하는 증거
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
기타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