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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비자 신청 시 소셜미디어 기록 조회, 엄격해지는 미국 비자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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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보람이주공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356회 작성일 19-09-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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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을 진행하는 이민신청자에게

그들의 소셜미디어(SNS) 기록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이 전혀 효과적이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반대하였으나,

올 9월 국토안전부(DHS)는 공식적으로 연방정부 공보에 발행되면서 실제 시행합니다. 


이 규정을 통해 미국 정부가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이름과 지난 5년간의

이메일 및 통화 내역, 외국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 및 공무 상의 비자를 제외하고 H1-B, 학업 및 취업비자, 임시취업비자,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영주권 취득자들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정보심사는 테러관련 지역 출신 사람들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신청자들에게만 요구되었지만,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소셜미디어 정보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비자 심사과정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 진행자나 준비자는 세심한 소셜미디어의 관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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