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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이민] 시민권 취득 '도덕성' 기준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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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보람이주공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288회 작성일 19-12-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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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민법 없던 구체적 사항, 금융사기·위조·성폭행 등 제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취득 고려사항인 ‘훌륭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GMC)’의 기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USCIS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법(INA)에 명시돼있는 시민권 취득 전 고려되는 사항인 ‘훌륭한 도덕성’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기존 이민법에는 ‘훌륭한 도덕성’을 갖춰야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새 거부 기준으로는 보석금 미납 - 은행 사기 - 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 유통 공모 - 자료 위조 - 보험 사기 - 성폭행 - 소셜시큐리티 사기 - 불법 투표 신청 및 투표 - 금수조치(embargo)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법정 기간(statutory period) 동안 위 사항을 위반하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군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자 경우 약 1년의 해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USCIS는 지난 10일 정책매뉴얼을 통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었고,서류미비자 경우 추방유예 혜택까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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